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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의 개념

진단서란 의사가 다른 사람을 진찰 또는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생명이나 건강의 상태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의학적 판단서이다. 이러한 진단서는 의사로서는 개인이 발행하는 사문서이지만 사회적, 법적으로는 공문서의 효력을 지니고 사인통계 등 주요한 통계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도 한다.

진단서의 종류
1 건강진단서
건강진단서는 취업, 입학, 해외여행 등 의학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을 증명 하는 것이다. 건강진단서는 운전면허나, 홍포화약류 면허 등과 같이 진찰만으로 건강 함을 증명하는 간단한 진단서가 있는가 하면 취업이나, 채용신검 등에 사용되는 비교적 정밀한 검사를 요하는 경우도 있다.
2 진단서
진단서의 종류에는 일반진단서, 병사용 진단서, 공무원요양용 진단서, 각종보험청구용 진단서 등이 있다.
가) 일반진단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주로 질병상태에 대한 의학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사용되고 있다. 진단서 발급시 발병일과 주소, 생년월일을 꼭 확인하고, 발병일이 정확하지 않을시 미상으로 표기한다.
나) 병사용 진단서: 병무관계에 사용되는 진단서로 병무청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발급 한다. 모든 병사용 진단서에는 증명사진이 첨부되고 있다.
다) 공무원요양용 진단서: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 공(직)무상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 공무상요양승인을 받기 위해 발급되는 진단서이다.
라) 각종 보험용 진단서: 환자가 개인적으로 임의보험 가입시 가입된 보험회사로 보험청구를 위해 발급되는 진단서이다.
3 상해진단서
사람간의 다툼으로 인한 신체의 손상이나 인간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신체의 상해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진단서이다. 피해정도의 판단은 상해진단서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의사가 발행하는 진단서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법적 판단을 위한 자료로 사용되므로 발급에 신중을 기하도록 한다. 예상치료기간에 수상일로부터 몇 주로 나왔을 때는 상해 일을 꼭 확인해야 한다.
4 입/퇴원확인서
진단서와 같이 주소, 생년월일을 확인하고 입원기간, 발행일을 꼭 확인한다. 퇴원 전 미리 입력하여 입원기간 중 발행일이 되는 경우가 잦기 때문이다.
5 치료확인서
통원치료중임을 확인해 주는 증명서이다. 통원기간 및 통원일자를 증명서에 각 각 기재 후 발급한다.
6 소견서
소견서는 환자의 상태나 필요한 진료에 대해 의사가 기록한다. 사용용도 에 따라 내용이 다르므로 주의해야 한다.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 내용에 "고진 선처 바랍니다." 라고 되어있어 비용을 받지 않고. 보험 가입 시에는 "예전에 이러한 진료를 받았고, 현재는 완치되었다"는 내용이 있어야한다.
7 사망진단서
개인의 사망을 증명하는 진단서이다. 사망진단서에 의해 개인의 의무와 권리가 말소되고 매장이나 화장이 가능할 뿐 아니라 아울러 상속이나 보험처리도 가능하다. 사망진단서를 발급할 때는 사망원인란에 질병이나 외인사, 기타 및 불상을 정확히 기록하여 발급하여야 하며 차장님이나 계장님께 결제를 득한 후 발급해야한다. (본적이나 주소가 정확해야 하므로 유족분께 꼭 확인을 요청한다.)
8 사체검안서
사인을 알더라도 진료를 받은지 48시간이 넘으면 사채검안서를 발급해야한다. 사망하여 내원한 경우 사망시간은 추정시간을 입력하거나 병원에 도착한 시간을 기록하고 "도착시 사망한 상태임"이라고 수기로 기재한다.
※ 사망의 종류가 외인사나 기타 및 불상일 경우 경찰서에 꼭 신고해야하며, 경찰서에서 검사지휘서가 발급되어야 출상이 가능하다.
9 후유 장애 진단서
수상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나야 발급이 가능하며 노동력 상실 여부가 표기되는 맥브라이드식 또는 운동 각도 측정 후 손해보험이나 장기보험 회사에 장애치료비 보상금 청구 시 사용하는 AMA 방식으로 나뉜다. 과장님 소견만 적혀 있으면 AMA식으로 인정함. 부서관리자에게 결제를 득해야 한다.
10 동사무소용 장애진단서
장애인등록증을 만들기 위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장애진단의뢰서에 의해 장애인 등록 업무지침을 참고로 하여 장애등급을 결정한다. 발행시 수수료는 15,000원이며, 신경과, 신경외과, 내과는 본원서 6월개월 이상 진료 받은 환자만 발급가능하다. 또한 장애진단목적으로 진료를 받을 시에는 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다.
11 향후 치료비 추정서
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 예상액을 나타내는 증명서로 의사의 예상치료 내용과 해당 진료수가의 합으로 발생되며, 향후 치료비 계산에는 변수적인 요인이 많으므로 의사와 진료비 계산 부서의 유기적 협조에 의해 공통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제증명발급 수수료

진단서란 의사가 다른 사람을 진찰 또는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생명이나 건강의 상태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의학적 판단서이다. 이러한 진단서는 의사로서는 개인이 발행하는 사문서이지만 사회적, 법적으로는 공문서의 효력을 지니고 사인통계 등 주요한 통계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도 한다.


시술법에 의한 비교
구분 금액 비고
일반진단서 20,000원 추가 : 1통 1,000원
소견서 20,000원 추가 : 1통 1,000원
입/퇴원확인서 퇴원 시 무료 추가 : 1통 1,000원
퇴원 후 3,000원
치료/수술확인서 3,000원 추가 : 1통 1,000원
상해진단서 3주 미만 100,000원 추가 : 1통 1,000원
3주 이상 200,000원 추가 : 1통 1,000원
장애진단서 15,000원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20,000원
사망진단서 40,000원 추가 : 1통 1,000원
사체검안서 100,000원 추가 : 1통 1,000원
의무기록(사본)발급 기본 3매: 2,000원 추가 : 1통 500원
후유장해진단서 200,000원 추가 : 1부당 50,000원
CD 복사료 10,000원

※ 제증명 신청시 유의사항
제증명은 시간이 많이 지연되므로 필요하신 분은 아래를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원의 경우: 퇴원하기 전날 간호사실에 미리 말씀해 주시면 퇴원 수납시 함께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외래의 경우: 진료보시면서 담당의사 선생님께 말씀해 주시면 발급시간을 단축 시킬 수 있습니다.

의무기록사본 발행
1 개인 및 직계가족이 COPY할 경우
본인이나 직계가족만 가능하며,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확인해야 한다. 직계가족 등이 신청하는 경우 환자 본인이 작성하고 인감이 날인 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와 신청자의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확인해야한다. 여기서 직계가족이라 함은 의료법 제 20조에 의한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존(자녀, 손자녀),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 시모, 장인, 장모)이다. 의무기록 사본 발급을 위해 의무기록 발급대장에서 발행번호를 발행한 뒤 사본증명서 표지를 작성하여 COPY본과 같이 철해드린다. 기본 6장 3,000원이며 추가 1장당 100원이다.
2 보험사에서 COPY할 결우
위임장과 임감증명서를 꼭 받고 신청자의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확인하여 접수하며 의무기록지 사본 수수료는 기본 5장 5,000원이며 추가 1장당 100원이다.
3 장애인보장구
복지카드(장애인증)가 있어야만 가능하며, 공단에서 보장구 구입액을 일부 지원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증을 COPY하고 보장구 처방전을 담당의사가 작성해 주시면 직인을 찍어 발급해 드린 뒤 의료기상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아오시라고 말씀드리고, 세금계산서를 가져 오시면 COPY 후 검수확인서를 해당 진료과에서 작성해 오시라고 도장을 찍어 발급해드린다. (주의사항 : 장애가 있는 부위의 담당과장님께서 작성해 주셔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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