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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건강 설계, 빈틈없는 건강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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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실시 건강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실시 건강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실시 건강검진, 건강검진으로 당신의 소중한 건강을 지키세요!
실시내용
건강검진 대상자
  • 지역세대주 : 해당년도 출생자(홀수년도 출생자는 홀수년도에, 짝수년도 출생자는 짝수년도에 가능)
    • 직장가입자 :  비사무직 - 전체
       사무직 - 격년제 실시에 따른 대상자
  • 지역세대원, 직장피부양자 : 해당년도 출생자 중 만 40세 이상인 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만 19세~64세의 세대주, 만 40세~64세의 세대원
  •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 의료수급권자 중 만 66세 이상 세대주 및 세대원
  • 확진검사 : 1차 검진결과 고혈압, 당뇨병, 결핵질환 의심자에 대해서만 실시
    * 1차 검진 결과지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병· 의원에 가시면 확진검사를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항목 개정(2021.01.01~)
건강검진(직장인 및 성인병)
구분 대상 실시주기
일반 건강검진
의료급여생애전환기 검진
콜레스테롤 4종 남성 만 24세 이상, 여성 만 40세 이상 4년 마다
B형 간염 항원 + 항체검사 만 40세
골밀도 검사 만 54세, 66세 여성
인지기능장애 만 66세 이상 2년 마다
정신건강검사(우울증) 만 20, 30, 40, 50, 60, 70세
(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 동안 1회)
생활습관평가 만 40, 50, 60, 70세
노인신체기능검사 만 66, 70, 80세
암 검진
건강검진(직장인 및 성인병)
종류 대상자 검진주기
위암 만 40세 이상인 자 2년
유방암 만 40세 이상인 여성 2년
대장암 만 50세 이상인 자 1년
자궁경부암 만 20세 이상인 여성 2년
간암
  • 간경변증, 만성간질환자 중 만 40세 이상인 자
  • B형간염 항원 양성자 또는 C형간염 항체 양성자 중 만 40세 이상인 자
    상반기(6.30일까지) / 하반기(12.31일까지)로 년 2회 실시
6개월
폐암 만 54 ~ 74 세 남•녀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 해당자 2년

* 단, 암 진단을 받고 산정특례 종료일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까지, 대장암 검진으로 대장내시경을 받고 5년이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까지 암검진을 유예할 수 있다

비용부담
  • 건강 검진 : 공단전액부담
    • 암 검진 :  의료보험료 하위 50% - 공단 90% 부담, 국가 10% 부담
       의료보험료 상위 50% - 공단 90% 부담, 수검자 10% 부담
      --> 암 검진비용 및 조직검사비용 10% 수검자 본인부담

* 대장암, 자궁경부암 검사비용은 전액 공단 부담
* 내시경 수면비용과 용종절제비용은 본인부담 100%입니다.

건강검진 전일

저녁식사는 오후 9시 이전에 가볍게 드시고 이후에는 일체 금식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과로, 과식, 과음은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혈압약은 아침에 소량의 물로 복용하십시오.
대변은 미리 받아오셔도 됩니다.
건강문진표는 내원하셔서 작성합니다.
여성검진자의 경우에는 임신중, 수유중, 생리중일 경우 검사가 제한될 수 있으니 검진일자를 조정하십시오.

건강검진 결과통보

문진표 주소지로 우편발송 됩니다.
* 건강검진 해당 항목 외 추가검사에 대해서는 결과발송 되지 않습니다.
* 조직검사 결과 또는 추가검사는 해당과에서 말씀드린 기간에 직접 해당과로 방문하시어 결과상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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